예전 초등학교에서는 우유를 매일 나눠주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전에 학교 급식비에 우유값이 일괄 포함 되어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아이들의 상태와 알레르기 여부등에 의해 현재는 신청을 받아 우유급식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에 국가에서 우유바우처를 통해 우유를 사 먹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합니다. 우유바우처의 신청과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유바우처카드란?
- 성장기의 아이들 중 집안사정이나 형편이 어려워 우유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국가에서 바우처로 금액을 지원해 주어 해당사용처에 우유를 교환하여 사용하면 되는 바우처카드입니다.
- 성장기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백색시유(국내산 원유 100%) 및 가공유류, 발효유류, 치즈류(국내산 원유함량 50% 이상)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제공합니다. 단,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및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우유나 라테 제품등은 제외됩니다.
우유바우처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확인해 보세요.
우유바우처 지원금
학생 1인당 연간 150,000원(월 15,000원)
24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지원
* 산출근거 : 530원(학교우유급식 단가) X 300일 / 10개월
사용처
해당 시군구의 농협 하나로마트와 편의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편의점 :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씨스페이스
사용가능처는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 방식
우유 구매 효율성 향상을 위해 1개월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미사용금액 1,000원 미만일시 다음 달로 이월이 됩니다. 단, 1000원 이상의 금액은 소멸됩니다.
지원을 모르고 있다 중간에 지원신청을 하시면 발급 일자 기준 월부터 바우처 대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 중 발급일자에 상관없이 5월분이 충전이 되지만 말일 발급 자을 신청 하였다면 다음 달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우유바우처 카드신청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시고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행정복지센터 서비스신청
2. 행정복지센터에서 심의
3.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 확정
4.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개시 순서로 진행됩니다.
우유바우처 지원대상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지역 내 저소득층의 아동과 청소년 2005.1.1~2018.12.31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대상입니다.
대상지역은
경기 | 김포, 광명, 평택 |
인천 | 강화, 옹진 |
대전 | 대덕 |
강원 | 원주, 삼척, 속초 |
충남 | 당진, 예산, 천안 |
충북 | 청주 |
경북 | 구미, 청도 |
전북 |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군산, 익산, 완주, 부안 |
전남 | 곡성 |
우유바우처 사업 목적
- 학교우유급식 행정업무의 과중을 덜어주고 행정의 빈틈을 예방을 통해 업무의 효율을 개선하고, 혜택을 받는 아이들의 낙인효과를 줄이고 우유 선택권 확대(가공유류, 발효유류, 치즈류 등) 등을 통해 만족도 향상과 우유의 소비기반을 확대가 목적입니다.
사업근거는 낙농진흥법 제3조, 축산법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사회보장 그 본법 제5조 및 제37조를 근거로 합니다.
무상으로 모두에게 지원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족집게처럼 지원하는 방법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지원하여 낭비되는 예산적 문제 그리고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방법은 낙인효과가 있습니다. 우유바우처카드는 이런 점을 상당히 완화한 모습이 보이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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