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의료급여 지원대상 지원유형 급여기준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3. 5.

건강보험 시스템도 잘 갖춰진 우리나라는 의료급여 서비스 또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국가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보건향상과 사회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주도 계속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유형 그리고 급여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의료급여제도는 형편이 어려워 생활이 되지 않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직접 보장해 주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이는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의 핵심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유지가 어렵거나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발생되는 의료문제 다시 말해 개인의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진찰과 검사,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혹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 즉 노숙자를 말합니다.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증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으로 문화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 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등

 

지원 유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합니다.

1종 수급권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 중증화상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2. 행려환자(노숙자)
3.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도(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가구
2.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급여 기준

1. 급여내용 :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지급,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이 있습니다.

2. 급여 범위와 급여비용 : 건강보험과 유사하며 정신과 입원, 혈액투석, 식대 수가체계는 다릅니다.

3. 급여절차 3단계

의원과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서, 보건의료원) 1차
↓ 의뢰 (의료급여 의뢰서)  ↑ 회송(의료급여 회송서)
병원 종합병원 2차
↓ 의뢰 (의료급여 의뢰서)  ↑ 회송(의료급여 회송서)
상급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을 쇼핑하듯이 하는 사람과 약물오남용 등의 위험이 있는 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합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용어의 정리

의료급여법 제2종의 정의

-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 수급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장가구는 실제로 의료급여를 받을 가구를 뜻하며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구성 

- 타법 수급자 가구는 당사자(당사자 사망으로 선순위 유족에게 수권이 승계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가 가구주이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야 할 책임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의 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입니다.)

의료급여기관이란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하고 의료급여 기관은 1차 의원급, 2차 병원 종합병원급, 3차 기관 상급종합병원급으로 구분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질환 합산 지원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이 더욱더 든든하게 바뀝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재난적

trustash123.tistory.com

 

 

 

병원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알아보기

유병장수시대 병원에 갈 일이 많으실 거예요. 병원 방문 전에 항상 병원비와 검사비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많을 실 텐데요. 비급여항목 즉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검사들의 비용을 조회해

trustash123.tistory.com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등의 지원과 건강보험의 내용은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