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중 본인부담금액에 대해 국가에서는 일정금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은 의료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줌으로써 형편이 어려운 국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의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보상금의 지원대상과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보상금이란
본인부담보상금이란 수급권자가 의료진료를 본 후 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의 절반의 금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을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금 발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원금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2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해 줍니다.
2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진료기간이 30일 미만이라도 본인부담금액이 1종 수급권자는 2만 원, 2종수급권자는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 진료비 약제비를 포함합니다.
지급제외 항목
1. 이중지급 금지 규정에 따라 타 사업에서 지원 시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 지원 시
- 보건소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소사암지원, 성인암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등 대상자로 의료비지원받는 경우
-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2. 100% 본인 부담진료비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3. 비급여 항목
4.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 시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된 경우 등
5.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방법
- 수급권자가 지급 요청 시 수급권자가 일단 본인부담금을 계산하시고 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 일부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보상 지급대상 자료를 제공받았을 시 매 반기 별로 대상자에게 지급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급처리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외에 재난적 의료비지원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 아래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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