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자지원자들인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들에게 국가에서는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소정의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국민보건향상 목적과 사회복지 증진 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대상과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와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6조~제30조에 근거하여 형편이 어려운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 중 조건이 맞는 모든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1종수급권자 전체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이 안됩니다.
*본인부담면제자 :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되지 않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사람,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자 등
- 군대에서 입대한 사병 등은 복무기간 동안 연 1회 1월분이 지원됩니다.
* 군입대 연도, 해당월에 1월 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 자격정보에 생성됩니다.
지원금액
1. 1인당 매달 6,000원 지원
- 수급권 자격 취득일일 포함된 달에 지급
-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자의 자격정보에 매월 1일에 생성됩니다.
2.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중지
-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종별변경 1종에서 2종, 1종수급권자가 중 본인부담 면제자로 된 경우
단, 지급중지일이 포함된 월은 6,000원 지급
3. 의료급여 수급권을 소급하여 취득한 경우
- 수급권 자격이 생긴 날부터 건강생활유지비를 소급 산정하여 다음 달부터 지급
- 자격변동에 있을 경우 본인 부담금을 정산하고, 당해 수급권자의 자격정보에 당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합니다.
4.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원하지 못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였을 경우 그 기간만큼 소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2종에서 1종으로 바뀐 경우 소급이 되면 건강보험에서 1종 의료급여자 변경되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 그만큼 소급이 가능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에서 본인부담금
1.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 건강생활유지비 받는 1종 수급권자는 병원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먼저 결제되며 잔액이 없거나 모자를 경우 현금으로 본인부담금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2.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취소
병원진료 후 병원에서 건강생활유지비로 병원비를 계산하였으나 수급권자가 진료 후 입원등의 이유가 생길 경우나 착오차감 한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취소 됩니다.
3.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기관 지급
병원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와 조제 등 행위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 요청하여 진료확인번호가 부여된 경우 별도 청구 없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시도별 건강생활유지비용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주 1회 이상 지급됩니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는 당월 진료만 차감되며 소급되지 않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환수
환수대상은 건강생활유지비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을 경우이며 지원대상자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혹은 건강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잔액정산 이후 추가적으로 입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보장범위는 다양합니다. 아래글을 확인하고 본인의 자격에 맞는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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