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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by 생활정보공지 2024. 3. 7.

나이가 들어감에 인체 또한 노화가 진행됩니다. 무릎과 같은 관절들은 그 쓰임이 오래되면 약해지고 결국에는 이상이 생깁니다. 현재에는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같은 의료기술이 발전하여 수술 후 일상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에서 노인분들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 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무릎수술지원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우리 인체의 관절은 소모성입니다. 무릎관절 역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관절연골이 마모되어 통증을 유발하여 잘 걸을 수가 없니다. 국가에서는 사회취약계층의 노인들에게 금전적 원인으로 수술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통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노인의 건강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

 

지원금

 

 

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 원 실비 지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

(비슷한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실비보험환급은 불가합니다.)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 준하는 질환자 :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1. 단순 엑스레이 또는 관절경 검사등에서 관절연골이 소실 있고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이 없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 연령이 만 60세~64세 이하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Ⅳ

-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2. 인대재건술 등의 수술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슬관절이 매우 불안정성시

3. 관절연골손사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4.  다발성 관절염으로 관절기능이 매우 저하된 환자

5. 위의 병변 외에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시 인정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수시접수

 

 

 

근거법령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은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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