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의 가난을 구제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합산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해 주어 저소득계층이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유도하여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1.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2.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있고 기간 내에 신청 시 산정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2.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앱이나 인터넷,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정기신청 5.1 ~ 5.31.
반기신청 - 상반기 신청 : 전년도 9.1 ~ 9.15. 하반기 신청 : 3.1.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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