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공적부조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국가사업으로 기초연금 수령자들은 안정적인 자금이 생겨 비빌 언덕이 생기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격과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직접 모의계산을 해보고 예상수령액도 가늠해 보세요.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 그들의 안정적인 수입기반을 만들어주고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복지를 향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인 자
2. 가구의 소득이 지원 자격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3.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
4.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금액
매달 25일 334,810원(최저)과 국민연금등을 합산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 2024년 | 비고 | |
기준연금액 | 10% | 33,480원 | 최저연금액 |
50% | 167,400원 | 부가연금액 | |
100% | 334,810원 | 기준연금액 | |
150% | 502,210원 | ||
200% | 669,620원 | ||
250% | 837,020원 |
기초연금의 중복 수령 시 감액이 되는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일 경우 각각의 연금에서 20% 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 시 선정기준액보다 많을 시 초과분 감액
신청방법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하는 방법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서비스신청에서 복지서비스신청을 클릭하시고 복지급여 신청에서 노년 기초연금을 선택하세요.
모의계산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아래 그림에 보시면 복지서비스에서 기초연금을 클릭하시고
다음 그림과 기초연금 계산 부분이 나오면 각 칸에 정보를 입력하시면 예상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정책연금이 있으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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