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눈검진을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검진을 통하여 질병이 발견될 경우 눈수술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가 있답니다. 안과 질환 중 백내장이나 망막질환등에 대해 저소득층의 노인들에게 지원해주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수술 지원 사업
저소득층의 노인 등에 대한 정밀 눈검사와 목적이 유사하며 눈질환의 조기발겨치료를 통한 노인들의 실명을 예방하며 일상생활에 가능하게 해주는것이 목적입니다.
노인 눈수술비 지원을 통해 노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의 줄여주는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1. 만 60세 이상 노인
2.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자
3. 망막질환 :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자
4. 녹내장 등 기타 눈질환
5. 복시가 동반된 사시나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질환에대해 성형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가능
수술비 지원범위
1. 눈 한쪽당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며 수술비와 안구내주입술을 지원합니다.
- 수술비 :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
- 안구내주입술 : 한쪽 눈알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합니다.
2. 지원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의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외래진료비
개안수술 지원결정 전에 수술한 비용
3. 중복지원 제외
노인 눈수술비로 지원 사업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불가
또한 기타 다른 기관의 지원과 중복수령불가(긴급복지의료지원등)
이를 어길시 선정취소 및 향후 지원을 하지 못하며 지원금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연중 접수 하고 있으므로 눈수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하시거나 우편제출 하시면 됩니다. 몸이 불편하여 서류작성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관계인 보건소에 방문하시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술 및 수술비 지급절차
1. 눈수술자는 수술에 관한 내용을 재단과 사전에 협의를 진행합니다.
2. 수술비 지급은 눈수술을 진행한 병원은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재단에 청구하며 신청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병원의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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