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계속하여 상승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행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노인들 건강을 위해 저소득층의 우선 지원과 일반 노인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러 항목 중 안과적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돕고자 노인실명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실명예방사업의 지원대상과 검진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눈검사 사업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세밀한 눈검사로 눈질환을 일찍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해 주는 사업입니다. 눈 검사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통하여 노인건강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근거법령은 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 등),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릅니다.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가 대상이며 저소득층이 우선 대상입니다.
검진항목
1. 시력검사
2. 안압검사
3. 굴절검사
4. 안저검사
5.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정밀검사 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을 해줍니다.
눈 검진 방법과 비용
시, 군, 구 보건소에서 비용을 부담하며 무료로 검진이 실시됩니다.
검진 결과 통보
검진결과가 나오면 시, 군, 구의 보건소에 통보가 되며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눈질환 상담과 저소득자 수술이 필요할 경우 수술비등의 지원을 안내해 줍니다.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1.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 면, 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3.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4.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5.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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