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상한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줌을 써 사회적 약자를 국가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사업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지원금액과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의 전액을 보상해 줍니다.
단, 노인틀니나 임플란트, 선별급여, 병원급 이상의 2~3인실 상급병실료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적용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2,000원 미만의 병원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지급금액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해서 입원하였을 때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1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원)
본인 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 후 본인 부담금이 상한 기준액을 초과 시 사후에 해당 시, 군, 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도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 수급권자가 의료비를 먼저 납부 후 본인부담금 초과금액분을 지급청구서 제출합니다.
- 시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심사 후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안내문 발송 후 지급합니다.
지급청구 및 지급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청구하며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급합니다.
* 수급권작 사망 시 기존 가구원에게 지급되며 단독가구일 때는 미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1종과 2종 수급권자
지급제외 대상
- 다른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중지급이므로 제외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원받는 경우
- 보건소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성인암환자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등
-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등,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외 요양병원 입원진료자가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 비급여 항목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급여 지원대상과 유형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에 대해 포스팅한 글이 있으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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