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육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아이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장애아 보육료지원은 부모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며 양육에 있어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지원이므로 장애아보육료지원에 대해 필독하세요.
목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1. 장애인복지카드나 등록증을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2. 예외사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 시 가능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 단, 장애인복지카드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영유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 시 가능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는 6~12세까지 지원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8세까지 지원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 (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 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불가,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가능 더욱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 보세요.
지원내용
1.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최대 587,000원을 지원
2. 3~5세 누리반의 장애아동은 최대 587,000원 지원
3. 일반아동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의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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