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600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도와 지원법 코로나 여파 이후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어딘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빠르게 자금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 긴급복지지원제동의 하나로서 글에서 나타나듯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단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금전으로 지원하거 직접 지원을 하고 있으며 종류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며 근거법령은 긴급보직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중 어느 하.. 2023. 9. 18.
통합공공임대주택 별내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통합공공임대는 최저소득 계층이나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사회취약계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일반인들 까지 모두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이며 전용면적은 국민평수 85m2이하 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소정의 임대료(시중시세의 35~9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부합하여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우선공.. 2023. 9. 17.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이자 금리 서류 연장 한도 기간 소득 전세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국책사업으로 나라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을 나라에서 빌려주어 주거의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건 및 소득 무주택 세대주로서 조건이 있습니다. - 대출 신청일 만 19세 이상이며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 부부일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상주택도 모든 평수가 되는것이 아니라 - 전용면적 : 85m2.. 2023. 9. 17.
저소득층 기준 및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지원 국가사업 중에 아기들을 위한 국책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0살에서부터 2살 24개월까지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15년 10월부터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 대상 영아 등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보유 자격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여부 확인 - (조제분유) 지원대상 질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운영 방식 : (바우처 카드)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 즉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국민행복카드는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바우처를 하.. 202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