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523

의료급여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사전등록제 알아보기 의료급여에서 지원 중인 노인틀니와 임플란트와 더불어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과 악정형 치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교정과 악정형 치료의 목적과 급여에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법적근거급여기준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사전등록 턱교정 및 정형치료상담 법적근거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에 따라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 변경 급여기준   1.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로서 희귀 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사람.. 2024. 8. 12.
의료급여 - 치석제거비용 지원 알아보기 의료급여는 구강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해줍니다. 노인틀니부터 안면구강의 교정치료까지 오늘은 의료급여 지원중 상대적으로 간단한 치석제거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법적근거급여기준치석제거 대상자 사전등록 치석제거비용상담 법적근거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 급여기준   1. 대상자-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기존에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급여 적용이 되었으며, 예방목적 치석제거는 비급여로 처리했었음 2. 본인부담- 의료급여 일반원칙 적용- 1종 : 1천 원 / 1.5천 원 / 2천 원- 2종 : 1천 원 / 15% / 15% 3. 급여 횟수- 연 1회- 횟수 초.. 2024. 8. 11.
의료급여 - 임플란트 지원 알아보기 의료급여는 대부분의 진료와 치료에 사용하는 재료를 보장해 줍니다. 앞서 틀니 또한 일정 기준을 맞추면 지원이 가능하며 또한 임플란트도 지원을 해줍니다. 임플란트 급여기준과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법적근거급여기준 의료급여임플란트상담 법적근거   1. 의료급여법 제10조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1 호마목, 2 호바목3.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 3(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급여기준   1. 시행일2016년 7월 1일 시술분부터 2. 대상자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3. 급여대상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며 .. 2024. 8. 7.
의료급여 - 노인틀니 지원 알아보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들의 틀니 지원도 있습니다. 노인틀니의 법적근거와 급여기준 대상자와 지원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법적근거급여기준노인틀니 대상자 사전등록제노인틀니 사후 유지관리 법적근거   1. 의료급여법 제10조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1호라 목, 2 호마목3.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 3(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노인틀니상담 급여기준   1. 시행일 2016년 7월 1일부터 2. 대상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3.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 관리 4. 본인부담- 1종 수급권 5% 부담- 2종 수급권자 15%- 지대치는 별도 부담 5. 급여 횟수원칙적으로 .. 202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