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해결방안을 다방면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업들에게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을 하면 여러 가지 기업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녀출산율 향상과 양육여건개선을 위한 탄력적 근무 가족친화 문화 조성등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우수하게 지켜나가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족친화제도에는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등이 있으며, 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합니다.
가족친화기업 혜택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은행 등이 239개의 혜택을 지원합니다. 세부 혜택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인증 주체와 신청대상
인증주체는 여성가족부이며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게 최초로는 3년 인증을 해주며, 인증 만료 전 유효기간 연장 시 2년이 가능합니다. 재인증은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만료 전에 가능하며 재인증시 3년 동안 인증이 됩니다. 인증 유효기간 : 신규 인증 3년 / 유효기간 연장 2년 / 재인증 매 3년 단위
인증기준
구분 | 신규인증 | 유효기간 연장 | 재인증 |
대기업, 공공기관 | 70점 | 70점 | 75점 |
중소기업 | 60점 | 60점 | 65점 |
총계 | 100점 만점 | ||
법규준수사항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준수사항을 충족 | ||
적용기준 | 신규인징, 유효기간연장, 재인증 모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함 | ||
중소기업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획득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함 |
중소기업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획득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 및 최종 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획득 |
중소기업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획득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 및 최종 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획득 |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족친화인증 슬롯에서 가족친화 인증 신청 후 제출서류 확인
제출서류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증빙서류, 중소기업확인서
문의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 9084
카카오채널 가족친화인증 1:1 문의
인증절차
1. 가족친화제도 구축 및 운영
- 가족친화경영 및 체제 구축
-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 가족친화제도 운영
- 가족친화 인증준비컨설팅
- 가족친화 직장교육
2. 가족친화인증
- 사업설명회 참석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평가 및 인증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인증기업(기관) 선정
4. 사후지원
- 가족친환경영 확산
- 인센티브 활용
- 가족친화 네트워크 포럼
- 가족친화 문화컨설팅
- 가족친화 직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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