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가정문제의 법리 다툼과 국제결혼이 많아짐에 따라 갈등으로 인한 송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여성 인권의 향상등의 다양한 이유로 많은 가정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이때도 원만한 합의나 혹은 소송으로 연결된다면 그 비용 또한 만만하지고 않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라는 민간법률구조기기관에서 가정법률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이곳에 하는 일과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56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법률구조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법교육 등을 통해 법률복지 증진과 가정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는 가사사건 전문 법률구조기관입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는 무료법률자문과 소송을 도와줄 기관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한국가정법률 지원내용
1. 법률상담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2. 소장작성
소송이 필요하고 소장 작성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줍니다.
3. 화해와 조정
원만한 분쟁 해결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제결혼가정을 지원합니다.
4. 소송구조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사사건 무료 소송대리를 해줍니다.
* 민사 및 형사사건은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소송구조 대상 사건 | 소송구조 대상자 |
1. 이혼 2. 위자료 3. 양육비 4. 인지 5.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변경 6. 친생자관계존부확인 7.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사사건 전반과 파산 및 면책사건 |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취약계층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서 아래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 장애인 - 가정폭력피해자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미혼모 부, 북한이탈주민 등 |
5. 가정 문제 예방과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
가족 구성원 전체의 정체성 확립을 돕고 의식을 개혁하여 가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교육 및 정기강좌, 출장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가정폭력 예방 및 치료사업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가정폭력 행위자 성행교정 및 피해자 상담치료사업 운영 중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청방법
1. 방문상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 서초구 강남대로 193
2. 화상상담
3. 전화상담
1644-7077
4. 인터넷 상담
방문상담 시간
평일 10 ~16시 , 월요일 야간상담 18 ~ 21시 (접수 19시까지)
다문화가정 영어상담 : 매주 월요일 18시 ~ 21시 (접수 19시까지) - 예약을 하셔야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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