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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531

교직원이세요? 교직원공제회 회원만의 특급복지 대여편 대한민국의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교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교직원이라고 하지요, 그런 교직원들을 위한 교직원공제회가 있습니다. 최저 회비만 내면 가입할 수 있고 그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 안 할 수가 없지요 오늘은 교직원공제회의 각각지의 복지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 가입 교직원공제회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선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회원의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와 학교관계기관에 재직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가입은 해당 학교의 총무과나 혹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하며 혜택을 받기 위해선 최저 3만 원의 장기저축급여를 드시면 됩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여   교직원공제회에서는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 2023. 10. 26.
삶의 마지막 당신의 선택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 의향서 및 등록기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이 그 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는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김할머니 판결을 계기로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마지막의 순간의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생애말기 무의미하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선택을 미리 밝히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입니다.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남겨 놓을 수 있는 수단은 두 가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2023. 10. 24.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대원 재해보상금 지원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은 어떤 사정으로 군복무를 대신해서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하고 상이를 당해도 혜택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보훈부에서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분들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의무복무를 수행하던 중 의무요원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복무하는 곳의 상위 단체 다시 말해 의무경찰의 경우는 경찰청, 의무소방대원은 소방청,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은 법무부에서 선정하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내용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과 의무소방원이 임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에 이르거나 다칠 경우 사망이나 상해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2023. 10. 24.
독립유공자 자녀및 손자손녀 생활지원금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고귀한 분들은 마땅히 그 명예를 추켜세워 주어야 합니다. 이번 국가보훈부에서는 독립유공자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손자, 손녀에게 기준에 충족한다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주며 내용은 아래글을 읽어보세요.   지원대상   지금까지 보상금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그 손녀 손자 중 생활이 어렵고 힘든 유족들에게 혜택을 돌아가며 현재 소득과 재산을 조사기관에서 살펴보고 그 결과가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혜택 받는 가구나, 중위소득이 70% 이하인 사람,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이나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478,000원을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급여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 2023. 10. 24.